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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것은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11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니 제한내용 등 확인하시고 착한 낚시 즐기세요.

     

     

     

     

    대상지역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 해안국립공원

     

     

    제한되는 행위

     

    ☑️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

    ☑️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

     

     

     

    과태료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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