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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 이전에는 농어업인만 가능했으나,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에 단독주택 건축 허용
- 부지면적 1,000㎡ 미만 기준 충족 시 가능
-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
농공단지 건폐율 70% → 80% 완화
-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조례 또는 심의 조건 충족 시 건폐율 최대 80%
-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확대 및 저장공간 확보 용이
- 추가 부지 매입 없이도 공장 운영 효율성 상승
보호취락지구 도입
- 기존 자연취락지구는 공장·대형 축사 입지가 가능해 주거환경 문제 발생
- 신규 ‘보호취락지구’ 도입으로 대형 시설 입지 제한
- 자연체험장, 관광휴게시설 등은 설치 가능 → 농촌 수익원 확보 기대
개발행위 규제도 완화
-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 내 공작물 철거·재설치 시 허가 없이 가능
-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 주민의견 청취 생략 가능 → 행정 효율성↑
정책 효과와 기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일반 국민의 주말 영농, 체험 활동이 쉬워지고, 다양한 여가·관광 시설 확대로 귀농·귀촌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와 개발행위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시행일
- 일반 조항: 공포 즉시 시행
- 보호취락지구: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www.molit.go.kr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