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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 대형 욕조, 온수배관 등 인공 수계시설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방울(에어로졸)을 흡입해 감염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레지오넬라증
질병명 | 레지오넬라증 (제3급 법정 감염병) |
원인균 | Legionella pneumophila 외 레지오넬라균 |
전파경로 | 오염된 에어로졸 흡입 (사람 간 전염 없음) |
잠복기 | 2~10일 (평균 5~6일) |
증상 | 고열, 기침, 근육통, 두통, 설사, 폐렴 등 |
치료 | 항생제 치료 (마크로라이드, 퀴놀론계 등) |
예방 | 수계시설 정기 소독 및 청소 |
레지오넬라균이 잘 자라는 환경
-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 온수 샤워기, 대중목욕탕, 스파, 사우나
- 병원, 요양원 등의 중앙온수 공급 설비
- 워터파크, 분수 등 물 분사 시설
고위험군
- 50세 이상 고령자
-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자
- 면역 저하자 (항암치료, 장기이식 등)
- 흡연자, 과음자
- 병원 장기 입원 환자
예방수칙
- 냉각탑·온수시설 수질검사 및 정기 소독 필수
- 샤워기, 수도꼭지 등 주기적인 청소와 열탕 소독
- 수영장, 목욕탕, 스파 등 위생기준 철저 준수
- 환기 잘 되는 환경 유지
- 고위험군은 여름철 대중탕, 스파 이용 자제
의심 증상 시 대처
- 39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
-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신고
- 집단 시설에서 유사 증상 발생 시 보건당국 보고
관련 법과 관리 기준
- 「감염병예방법」 제3급 법정감염병
- 병원, 복지시설, 숙박업소 등은 냉각탑 수질검사 의무화
- 냉방설비 수질검사 연 1~2회 이상 실시 권장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지역 보건소 질병예방팀
여름철 실내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계시설의 위생관리와 예방수칙 실천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