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밤, 도토리, 버섯, 잣 등 임산물들이 산행 중에 자주 보이는 가을철입니다.
이런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취하면 안 되는 이유
- 국유지, 사유지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공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 피해
-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교란 우려
산림훼손 시 받는 처벌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절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호수 절취, 산림보호 구역에서 임산물 절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허가 없이 산지 전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벌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산림청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공항 주차현황 알아보기 (0) | 2024.09.11 |
---|---|
2024 추석연휴 서울 전통시장 꿀정보 (0) | 2024.09.10 |
2024년 추석 연휴 기차표 KTX 빈좌석 할인 (0) | 2024.09.03 |
추석 연휴 문 여는 비상 진료 병의원 및 약국 정보 (0) | 2024.09.03 |
예초기 사용 시 주의사항, 벌 쏘임 예방법 (0)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