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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기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원하는 서비스
(2024년 11월 15일 서비스 개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방법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 커짐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 < 대중교통·전통시장(40%)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방법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음
①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② 결혼세액공제(50만 원), ③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④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음 |
Tip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이용방법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가능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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