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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인적용역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
- ①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②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③5년(2019년∼ 2023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023 귀속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
안내문 발송
- 8월 26일(월), 8월 27일(화) 이틀간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 카카오톡 등 발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를 발송,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
- 전화금융사기・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구삐) 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한 번 더 모바일로 안내
*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총 17종) 중 선택한 앱을 통해 행정정보를 알리는 서비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손택스) 자주 찾는 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 후신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환급금 확인
-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2019년∼2023년 귀속)의 환급예상세액을 한 번에 확인 가능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터치하면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됨
※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환급신고 방법
-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①환급받을 연도를 선택(최대 5개년)하고 ②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③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간단히 가능
※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음
홈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 시기
-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
-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 (예시) 9월 신고분은 10월 31일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월 30일까지 지급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월의 다음 달에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자동 환급
상담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1-3-2
- 세무서(소득세과)
※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
※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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