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중국 외교부가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시행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주중 한국대사관이 공지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한시적 무비자 사증 면제 정책 유의사항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시행기간

     

     2024.11.8. - 2025.12.31.

     

    대상여권 

     

    일반여권

     

    입국목적 

     

    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 및 경유 목적

     

    체류기간

     

     15일 이내

     

     

    유의사항

     

    대상 여권 관련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일반여권만 해당되며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

    주한중국대사관 및 중국비자센터 또한 국내에서 발급한 긴급여권(비전자여권)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예외(중국내 친지 사망 시 도착비자 허용)를 제외하고 중국 사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

     

    입국 목적 관련

     

    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 및 경유 등에 한한 한시적 사증면제 정책 취지상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여전히 입국 전 사증 취득 필요

     

    여타 유의사항

     

    시행 초기 임을 감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무사증 입국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등 철저 준비 필요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준수 요망

    ※ 호텔체류 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 조치 요망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

     

    또한중국 내 시행 중인 개정 <반간첩법관련우리 대사관의 <반간첩법관련 공지 유의 필요

     

     

    ⬇️아래 링크에서 반간첩법 공지 확인 가능⬇️

     

     

     

     

    출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