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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시행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주중 한국대사관이 공지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시행기간
2024.11.8. - 2025.12.31.
대상여권
일반여권
입국목적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목적
체류기간
15일 이내
유의사항
대상 여권 관련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일반여권만 해당되며,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
- 주한중국대사관 및 중국비자센터 또한 국내에서 발급한 긴급여권(비전자여권)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예외(예: 중국내 친지 사망 시 도착비자 허용)를 제외하고 중국 사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
입국 목적 관련
-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등에 한한 한시적 사증면제 정책 취지상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여전히 입국 전 사증 취득 필요
여타 유의사항
- 시행 초기 임을 감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무사증 입국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연락처(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 철저 준비 필요
-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준수 요망
※ 호텔체류 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 조치 요망
-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 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
- 또한, 중국 내 시행 중인 개정 <반간첩법> 관련, 우리 대사관의 <반간첩법> 관련 공지 유의 필요
⬇️아래 링크에서 반간첩법 공지 확인 가능⬇️
출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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