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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 민생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서 등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세요.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내용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개시
2025년 1월 21일(화) 09:00
지급대상
2024년 12월 26일(목)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F-2-1, F6), 영주권자(F-5)에 한해 신청기간 이후 지급 별도 안내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
지급방식
파주페이카드
온라인
기존 보유 개인 파주페이카드(PC 및 모바일)
오프라인
파주페이카드(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간)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 (사용조건)
지역화폐와 동일조건, 신청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 사용기한 내미사용액 자동 소멸
① 전통시장,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등 파주페이 가맹점 사용
② 사용지역은 파주시로 제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1월 21일(화) ~ 2월 20일(목)
‣ (운영시간)
09:00 ~ 22:00, 신청 첫 주 요일별 4부제 적용(1월 21일 ~ 1월 24일)
요일 | 21일(화) | 22일(수) | 23일(목) | 24일(금) | 비고 |
신청인기준 | 생년끝번(1,6) | 생년끝번(2,7) | 생년끝번(3,8) | 생년끝번(4,5,9,0) | 주말, 공휴일 미운영 |
‣ (신청 및 접수)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대리신청 불가
※ 2024년 12월 26일 24:00 이후 읍면동 간 전입 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온/오프라인 가능)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1월 21일(화) ~ 2월 20일(목), (평일) 09:00~18:00
‣ (운영시간)
09:00 ~ 18:00, 신청 첫 주 요일별 4부제 적용(1월 21일 ~ 1월 24일)
요일 | 21일(화) | 22일(수) | 23일(목) | 24일(금) | 비고 |
신청인기준 | 생년끝번(1,6) | 생년끝번(2,7) | 생년끝번(3,8) | 생년끝번(4,5,9,0) | 주말, 공휴일 미운영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등 지참, 신청서 1부 작성(구두 위임 동의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에 한하여 인정(반드시 사진 포함)
‣ (대리신청)
동일세대 신청이 원칙이나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신청 가능
☞ 발급신청(시민) → 확인시스템 입력(읍면동) → 파주페이카드 발급(읍면동) → 카드 수령(시민) →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시민) ☞ 신속한 처리와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이 없도록 온라인 신청과방문신청의 경우 기보유한 파주페이 카드 지참하여 신청 |
문의
파주시 콜센터
☎ 031-940-4114, 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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