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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증빙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하여 제출(아래 항목 외 불인정)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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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이력 존재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국세청 발급) + 하단 부가항목 부가항목: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택1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 2024년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 사업활동증빙(택1) : ①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②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
4대보험 미가입 근로 |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사업/기타)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①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②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③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1일’로만 인정 ④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⑤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⑥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처(비고) 확인되어야 인정 |
■ 근로 증빙서류 발급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발급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세금신고내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매출집계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출처: 서울시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심사 방법 및 선발 결과 발표일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심사 방법 및 선발 결과 발표일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주는데요. 저축액의 2배에 이자까지 받을 있는 제도이니 포스팅
tokyohi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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