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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납부 방법 확인해 보세요.
8월 주민세 개요
세목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2024년 납기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기본세율) 5만 원~20만 원 + (연면적) 250원/㎡ |
8월1일 ~ 9월 2일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이하 (조례로 결정) |
8월 16일 ~ 9월 2일 |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
○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
납세의무자
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납세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개인 | 5만 원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250원/㎡ | |
법인 | 자본금액·출자금액 | 5~20만 원 |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 | |||
기타 | 5만 원 |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기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
-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
* 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중과 대상(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 등
-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
주민세 개인분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납세지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세율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
징수방법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
납기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납부 방법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 위택스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 온라인 계좌이체, ARS 납부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
문의
정부민원콜센터(110)
전용콜센터(1661-6669)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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