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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90일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임신 24주 이상~출산일 전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 순창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원
- 정책수당 사용처: 순창군 관내 병·의원, 요식업, 마트, 육아용품점 등
지원신청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방문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1부, 등본 1부(필요시 초본)
문의전화
순창군 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
☎ 650-5233
출처: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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