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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간소화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2025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국세청에 상·하반기에 제출한 2024년 귀속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의 합계와 건강보험 보수총액이 일치하는 사업장은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 없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으로 정산
유의사항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대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공단과 국세청의 보수총액 신고대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항목) 국외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25년 연말정산 일정
일정 |
내용 |
2025년 3월 10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또는 보수총액 신고 |
2025년 3월 30일 ~ 4월 15일 | 연말정산 산출내역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불가인 경우 보수총액 신고 재안내 |
2025년 4월 15일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2025년 4월 16일 ~ 5월 10일 |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기간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2일 전까지)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고 |
2025년 5월 10일 | 보험료 납부시한 |
2025년 9월 | 국세청 근로소득 확정자료 정산 |
문의
고객센터
☎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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