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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신청대상
신청가능 시·군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경기도 거주 생후 24~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 정부아이 돌봄 미선정자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동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 10:00 ~ 5월 10일(토) 18:00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사업기간
2025년 1월~6월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가능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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