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분리배출 가능 품목
- 과자·커피 포장 비닐
- 유색 비닐봉투
- 비닐장갑
- 페트병 라벨
- 음식재료 포장 비닐
-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 작은 비닐
- 에어캡(뽁뽁이)
- 스티커 붙은 비닐
- 양파망
- 보온보냉팩
분리배출 불가
종량제 봉투에 배출
- 랩
- 마트 식품 포장용 랩등
배출요령
- 기름, 물 등 액체가 묻어 있어도 그대로 분리배출
-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 고추장, 소스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유의사항
- 폐비닐 봉투에 일반쓰레기·음식물 포함 시 수거거부 또는 과태료 부과
- 자체처리하는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폐비닐 전용수거함에 배출
배출방법
비닐만 따로 모아 별도 배출
폐비닐 전용봉투
- 폐비닐 전용봉투에 배출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별도의 봉투에 배출
- 보라색 반투명 봉투
- 투명비닐봉투
문의
청소행정과
☎ 02-901-6767
강북구청
www.ga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