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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안내 피싱메일 신고방법

by 도쿄히비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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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단을 사칭한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 제목의 피싱메일(발신인: home@hpaycotpn_e.kr)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단의 납부 및 체납 안내

 

  • 관할 지사를 통해 문자(SMS)로 안내
  • 문자 수신 시, 반드시 관할 지사 담당자와 유선 통화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

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일반 이메일로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체납 여부를 개별 안내하지 않음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단 이메일 도메인(nhis.or.kr)이 아닌 메일 사용하지 않음

 

주의사항

 

  •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
  •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 악성코드 감염 등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국번 없이 182)에 신고

 

피싱메일 예시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 피싱메일 신고방법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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