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가입방법 및 보장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

     

    -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

     

     

    경기 기후보험 가입 및 보장내용

     

     

     대상

     

    경기도민 모두

     

     

    가입방법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

     

     

    보장

     

     

     

    ☑️ 경기도민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 감염병 진단비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정액 지원

     

     

    ☑️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 감염병 진단비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정액 지원

    -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을 추가 보장

     

     

    계약기간

     

    1년 단위 계약

     

     

    시행

     

    2025년 3월 1일(토)부터 시행

     

     

     

    출처: 경기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