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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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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시작 날짜 공지 전~ 2월 7일까지)
대상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신청
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단, 해당 기간 경영체 취소 이력이 있거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거주 및 세대 분리
-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람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 미리 확인 후 신청
지급
- 1인당 60만원 상당 장성사랑상품권
- 상품권은 지류형과 모바일카드 중 선택
-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돼 기존 장성사랑상품권과 달리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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