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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임플란트 수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
지원금액
임플란트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로, 1개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개까지 100만 원을 지원
신청방법
치과 진료소견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에 방문신청
단, 수술비 지원은 임플란트 수술 전 신청이 필수이며, 수술 완료 후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문의
순창군보건의료원
☎ 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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