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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전년대비 170원 인상)

     

    일급

     

    80,24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2025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 안내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pdf
    1.67MB

     

     

     

    2025년 최저임금 전단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전단지.pdf
    1.25MB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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