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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탑승 가능
케이지 크기
50 × 40 × 20cm 미만
무게
10kg 이하
(반려동물과 케이지 무게 총합)
반려동물용 옆좌석 구매
가능
(성인 기준 1매)
주의사항
- 승차홈이나 고속버스에서는 케이지에서 꺼내지 않아야 함
-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함
(다른 고객이 불편을 호소할 시, 탑승 불가)
-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함께 탑승이 불가
- 운송 도중 발생하는 반려동물 폐사, 상해 및 질병 또는 경비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사 및 터미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관련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4
출처: 고속버스통합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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