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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알아보기

     

     

     

     

    대상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2024년 7월 15일) 

    - 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남도 논산시·서천군

    - 전라북도 완주군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적용대상

     

    -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감면율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위 토지(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등 50%

     

    -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

     

    - 예)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8만 원 소요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2년간

     

     

     

    감면 신청서류

     

     

    -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자연재해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신청 창구

     

    회사 구분 신청방법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방문 지적측량접수창구 (시군구청 민원실)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전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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