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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진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수진자 상황(생존/사망/미성년자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진자 본인이 직접 신청

     

     

    예금주

     

    수신자 본인

     

    신청방법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서류 다운로드(타인명의,공통서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도록일정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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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

     

     

    가족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30만 원 초과


    - 신청 방법: 팩스, 우편, 방문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30만 원 초과 (수진자가 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


    - 신청 방법: 팩스, 우편, 방문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

     

    30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유선, 팩스, 우편, 방문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제3자) 명의 계좌로 신청

     

     

    제3자 범위

     

    자부, 사위, 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손부, 손서, 시조부모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위임자 유선 확인 필수)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자격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상속 순위자

     

    100만 원 초과


    - 신청 방법: 팩스, 우편, 방문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

     

    100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팩스, 우편, 방문, 유선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대표선정동의서는 생략 가능 (단, 상속대표를 선정하는 경우 제출)

     

     

    상속대표선전동의서 서류 다운로드

     

     

    수진자가 미성년자

     

     

    친권자인 부모

     

    - 신청 방법: 유선, 팩스, 우편, 방문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권자가 이혼했거나 없는 경우 (후견인 신청)

     

    - 신청 방법: 팩스, 우편, 방문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유의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진단서 및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압류방지계좌 최초 등록 시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제출 필요
    • 지급동의계좌 연계 가능 범위:
      - 본인, 위임받은 가족, 상속대표선정가족
      - 가족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한정)
    • 지급동의결과 안내는 우편 또는 알림톡으로 선택 가능

     

     

     

    본인명의 계좌 외 신청은 수진자의 상태(생존, 사망, 미성년자)에 따라 서류가 다르게 요구됩니다.

    특히 가족·제3자 명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이며,

    사망자의 경우 상속대표선정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해 최신 서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