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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 신고

도쿄히비 2024. 8. 12. 08: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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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불법대부업 피해 구제 나선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상담소등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 신고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8월 12일 (월) ~ 9월 13일 (금)

     

     

    신고 대상

     

    - 미등록 대부업체

    -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 불법 대부광고 피해 

     

     

    지원

     

    ‘서울시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나아가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

     

    법률지원상담

     

    - 집중 신고기간 중 매주 화·목 14시부터 17시까지 공정 거래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

     

    -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 대행

     

     

     

    불법추심 행위 조치

     

    -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

    -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추심 행위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신고방법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1600-0700, 대부업 4번)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다산콜센터(120)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7층) 방문 신고·상담

     

     

     

     

    법대부업 피해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일정

     

    - 8월 6일 공릉동도깨비시장

     

    - 8월 23일 남대문시장

     

    - 8월 30일 영동전통시장

     

    - 9월 6일 중곡제일골목시장

     

    - 9월 13일 영등포전통시장

     

     

    매주 금요일(13~16시), 상인회 사무실 등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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