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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대부업 피해 구제 나선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상담소등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8월 12일 (월) ~ 9월 13일 (금)
신고 대상
- 미등록 대부업체
-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 불법 대부광고 피해
지원
‘서울시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나아가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
법률지원상담
- 집중 신고기간 중 매주 화·목 14시부터 17시까지 공정 거래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
-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 대행
불법추심 행위 조치
-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
-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추심 행위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신고방법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1600-0700, 대부업 4번)
- 다산콜센터(120)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7층) 방문 신고·상담
법대부업 피해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일정
- 8월 6일 공릉동도깨비시장
- 8월 23일 남대문시장
- 8월 30일 영동전통시장
- 9월 6일 중곡제일골목시장
- 9월 13일 영등포전통시장
매주 금요일(13~16시), 상인회 사무실 등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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