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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송파구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서울시 송파구 음식물 배출방법

     

    배출일시

     

    지정요일 18시~22시

    주간에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깨끗한 골목 유지를 위해)

     

    동별 배출요일 및 청소대행업체

     

     

    배출장소

     

     

    음식물용기 판매소

    음식물쓰레기 용기 판매소.xls
    0.34MB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판매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판매소 현황(2025.1.1.).xls
    0.23MB

     

    김장용 봉투 판매소

    김장용 봉투 판매소 현황(2025.1.1.).xlsx
    0.02MB

     

    배출수수료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찌꺼기 등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식품류는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채소류

     

    대파·쪽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대

    고추씨

    양파·마늘·생강껍질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곡류

     

    왕겨

     

     

    - 과일류

     

    딱딱한 껍데기(파인애플·도토리·코코넛·호두·밤·땅콩 등)

    씨(복숭아·감·살구 등)

     

     

    - 육류

     

    소·돼지·닭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패류 껍데기(굴·조개·소라·멍게·전복·꼬막· 굴 등)

    갑각류의 껍데기(게·가재 등)

    생선 뼈

    복어내장

     

     

    - 기타

     

    1회용 티백(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차 등)

    한약재 찌꺼기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류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 생선뼈, 이물질이 묻은 파뿌리, 달걀 등의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불가

     

     

    배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수수료 - 송파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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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 02-2147-6382

     

     

    출처: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