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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송파구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배출일시
지정요일 18시~22시
주간에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깨끗한 골목 유지를 위해)
동별 배출요일 및 청소대행업체
배출장소
음식물용기 판매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판매소
김장용 봉투 판매소
배출수수료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찌꺼기 등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식품류는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채소류
대파·쪽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대
고추씨
양파·마늘·생강껍질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곡류
왕겨
- 과일류
딱딱한 껍데기(파인애플·도토리·코코넛·호두·밤·땅콩 등)
씨(복숭아·감·살구 등)
- 육류
소·돼지·닭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패류 껍데기(굴·조개·소라·멍게·전복·꼬막· 굴 등)
갑각류의 껍데기(게·가재 등)
생선 뼈
복어내장
- 기타
1회용 티백(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차 등)
한약재 찌꺼기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비닐류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 생선뼈, 이물질이 묻은 파뿌리, 달걀 등의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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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원활용과 음식물관리팀
☎ 02-2147-6382
출처: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