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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제출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④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제외 대상(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자동차 2대이상 소유
지원 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해줍니다.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신청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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