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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제출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④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제외 대상(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자동차 2대이상 소유 

     

     

    지원 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해줍니다.

     

     

    지원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신청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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