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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면제 감액 대상
KBS 수신료 면제 및 감액
수상기 등록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39조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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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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