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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농장이 제조한 유기농돌미나리즙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전북 순창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유통/소비기한
2025년 8월 6일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검사(단속) 기관
(주)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
회수방법
영업자 의무 회수
회수영업자
가이아농장
영업등록번호
20090499004
영업자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풍산면 금탄로 189-63
포장단위
100ml
식품분류
가공식품
회수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섭취 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가이아농장 고객센터
☎ 063-652-0139
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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