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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물산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회수 제품 정보 확인하시고 섭취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유통/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
회수사유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 기준초과
검사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방법
회수영업자 대성물산
영업자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고척동, 가동 340호)
바코드번호
8809362443072
포장단위
수입제품 1kg, 10kg
제품명: 목이버섯
포장년월일: 2024년 1월 30일
중량 및 포장(1kg, 10kg)
소분제품 50g
소분·판매원: 대명상사
제품명: 목이버섯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
중량(50g)으로 소분·포장한 제품
회수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섭취 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소비자24에서 확인
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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