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대성물산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회수 제품 정보 확인하시고 섭취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잔류농약 초과 검출 목이버섯 판매 중단 회수

     

    유통/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

     

     

    회수사유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카벤다짐 기준초과

     

     

    검사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방법

     

    회수영업자 대성물산

     

     

    영업자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고척동, 가동 340호)

     

     

    바코드번호

     

    8809362443072

     

     

    포장단위

     

    수입제품 1kg, 10kg

     

    제품명: 목이버섯

    포장년월일: 2024년 1월 30일

    중량 및 포장(1kg, 10kg)

     

     

    소분제품 50g

     

    소분·판매원: 대명상사

    제품명: 목이버섯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

    중량(50g)으로 소분·포장한 제품

     

     

    회수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섭취 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소비자24에서 확인

     

     

    식품안전나라  

     

    http://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소비자24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www.consumer.go.kr

     

     

    출처: 식품안전나라

     


     

    유기농 돌미나리즙 세균수 부적합 회수 및 반품

     

    유기농 돌미나리즙 세균수 부적합 회수 및 반품

    가이아농장이 제조한 유기농돌미나리즙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전북 순창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입니다.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시길 바

    tokyohibi.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