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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을 때,

    혹은 환급신청·감면신청을 했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이럴 때 납세자가 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란? 국세청장에게 정식 심사청구를 하기 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세무서 처분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첫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 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주류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 감면신청을 했는데 감면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 단,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처분, 또는 국세청장이 직접 해야 하는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방법

     

     

    1.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하기 — 해당 납부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에 신청
    2.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기 — 다만 접수는 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출처

     

     

    이의신청서는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에게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구기간 (90일 규정)

     

     

    이의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9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내용 검토)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 ‘각하’결정이란, 주장 내용이 맞는지 틀린 지를 따지지 않고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중요한 점: 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입니다.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조건 각하 결정이 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문의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이의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익24

    www.nts.go.kr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출처: 국세청)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이의신청서.hwp
    0.05MB

     

     

    불복이유서 작성방법

     

     

     불복이유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공통).hwp
    0.10MB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출처:국세청)

     

    국세대리인 선정 신청서 다운로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hwp
    0.04MB

     

     

    마무리

     

     

    세무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제출처는 처분을 내린 세무서이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응 수단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