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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북촌 한옥마을은 아름다운 전통 경관으로 유명하지만,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주민의 일상생활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북촌 특별관리지역이란?

     

     

    북촌 특별관리지역은 관광진흥법 제정에 따라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요 조치로는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전세버스 통행 제한, 집중 계도 및 모니터링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역별로 구분됩니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 레드존

     

    • 위치: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
    • 방문 제한 시간: 오후 5시 ~ 익일 오전 10시까지
    • 제한 내용: 위 시간대에는 관광객의 진입 및 체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 과태료: 10만원
    • 계도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시행일: 2025년 3월 1일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 제한 구간: 북촌로, 북촌로5길, 창덕궁1길 약 2.3km
    • 통행 제한 시간: 상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 제한 내용: 해당 시간대 및 요일에는 전세버스의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 과태료: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 계도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오렌지존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집중 계도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관할 구청에서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존

     

    관광객 집중 지역 중 모니터링을 통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향후 필요 시 레드존 또는 오렌지존으로의 확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광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레드존 출입이 허용됩니다.
    • 해당 시간 외에는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관광은 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조용히 관람해 주세요.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 관광과 (☎ 02-2148-1853)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촌은 모두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북촌 특별관리지역의 운영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