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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 제주택배추가배송비지원
시행일
- 2025년 3월 4일(화) 09:00 ~ 2025년 11월 28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주택배추가배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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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eju.go.kr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2024년 이용건 소급 불가)
신청요건
☑️ 제주에 주민 등록,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개인
- 택배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 농장명, 판매를 위한 별명 등 포함 시 지원 제외
☑️ 추가배송비를 부담한 받는 택배, 보낸 택배 모두 지원
-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쿠팡 로켓배송(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은 제외
* 전국 공통요금인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택배는 제외
☑️ 회원 로그인후 신청가능(비회원로그인 신청불가)
※ 지원가능 택배사 목록
(국토교통부 고시 목록으로 사업 기간 중 고시 내용에 따라 업데이트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내 지원
- 보낸택배는 한도 내의 최대 20만원까지 신청 가능
증빙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 연도, 성명, 운송사, 운송장번호 확인
- 보낸택배의 경우 신청자 본인 명의가 보낸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만 유효
☑️ 택배비 지불내역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의 실비 지원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우체국은 신청반려)
보낸 택배 신청 유의사항 - 택배 대리점에서 엑셀이나 수기 등으로 작성된 택배 이용완료 내역 또는 택배비 지불 내역은 인정되지 않으며, 택배사의 공식시스템이나 인터넷 판매업체 등의 온라인시스템에서 추출 또는 인쇄된 자료만 인정 - 보낸택배는 받는 사람의 상세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지 않은 경우(일부 노출,도외 반출 확인) 온라인 접수 가능 |
※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택배정보(택배사, 송장번호, 이용날짜), 수령인(발송인), 배송비 결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반려
택배비 지불내역 증빙예시
※ 이해를위한 부분 캡쳐로 실제 증빙은 필수내역 모두 필요)
문의
담당부서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 064-710-4724
출처: 제주택배추가배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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