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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통비(택시비 등) 지급
승차권 정보, 택시비 영수증, 계좌번호 등을 입력 후 신청
순차지급
장시간(2시간 이상) 지연 열차 등 승차권 영수금액 전액 환불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고객 대상 승ㅊ권 영수금액 전액 환불
- 8월 19일(월) 오전 지연배상 50% 우선 지급 후 , 나머지 50% 순차 보상
좌석 승차권 구매 후 입석 이용 시 추가 보상
좌석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이 열차 지연, 운행 중지 등으로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 VOC 접수 시 지연배상 외 영수금액의 50% 추가 보상 지급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승차한 고객에게는 지연배상금을 자동 지급, 승차권 환불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전액 감면 조치
- 현금 결제 고객은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지연배상금 신청 가능
출처: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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