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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원대상
■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
■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서비스내용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이용 시 가격 설정(1시간 이용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서비스 절차
긴급 돌봄 지원사업 수행 지역
■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
시·도 | 시·군·구 |
부산 | 16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대구 | 9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인천 | 10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광주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대전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울산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세종 | 전체 지역 |
강원 | 4개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
충북 | 10개 시군구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전북 | 14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전남 | 2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경북 | 7개 시군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
경남 | 12개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
제주 | 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문의
■ 복지부
129
■ 사서원
1522-0365
■ 지자체
콜센터 및 SNS 및 읍면동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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