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병원 본인 확인 신분증 종류 및 사본, 사진 촬영, 캡쳐 신분증은?

by 도쿄히비 2024. 5. 19.
반응형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 종류 및 신분증 사본등의 인정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하시고 챙겨가세요.

 

병원 본인 확인 신분증 종류 및 사본, 사진 촬영, 캡처 신분증은?
출처: 보건복지부

 

 

 본인확인 수단 인정 신분증의 종류

 

∎ 실물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건강보험증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 영주증(F-5) 

 

∎ 모바일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 보훈등록증)

-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의 경우도 인정

 * (서비스앱)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등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실물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촬영된 신분증) 인정 불가,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신분증 사본, 캡처는?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은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 (촬영된 신분증)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 불가

- 영상, 사진촬영, 캡처 등에 의한 사본은 인정불가 

 

 

 사진, 주민등록번호 없는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은(종이·모바일 모두 포함)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 가능함

- 다만, 해당 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의 2 제4항)

 

 

 문의

 

고객센터

☎ 15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