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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맹견 수입 신고제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

     

     

     대상

     

    ■ 맹견(5종)

    - 도사견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평가/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음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동불보호법」 제25조)

     

    ■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

     

     

    ■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함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함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있음)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