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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승 이상 자동차 법정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by 도쿄히비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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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치의무 확대 개정 규정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비치 여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5인승 이상 자동차 법정 차량용 소화기

 

-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출처: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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