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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화재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치의무 확대 개정 규정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비치 여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5인승 이상 자동차 법정 차량용 소화기

     

    -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출처: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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