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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미등록일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아직 등록전이시면 정보 확인하시고 반려견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4년 8월 5일 (월) ~ 9월 30일 (월)

     

     

    의무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방법

     

    -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등록

     

    -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

     

     

     

     

    등록 변경 방법

     

    -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

     

    -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

     

     

     

     

     

     


     

     2024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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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하러 가기 오늘 보지않기   시험일정 및 접수 시험등급시험구분공고 및 원서접수시험일시시험장2급1차 필기 시험시험공고2024년 5월 24일 (금)2024년 8월 24일 (토)14:00~16:00* 입실 마감 13: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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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사육 허가 신청, 맹견 5종 대상, 기질평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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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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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고속버스 동반 탑승 케이스 크기 및 무게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탑승 가능  케이지 크기 50 × 40 × 20cm 미만  무게 10kg 이하(반려동물과 케이지 무게 총합)  반려동물용 옆좌석 구매 가능(성인 기준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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