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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미등록일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아직 등록전이시면 정보 확인하시고 반려견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2024년 8월 5일 (월) ~ 9월 30일 (월)
의무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방법
-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등록
-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
등록 변경 방법
-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
-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
맹견 사육 허가 신청, 맹견 5종 대상, 기질평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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