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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화장장려금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의 화장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던 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의 사산아, 미출생신고 영아
- 시 관할구역 내 분묘 개장 화장한 경우
지원금액
1구당 35만 원 이내
접수장소
사망자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접수기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화장한 경우부터 적용
출처: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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