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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오산시 화장장려금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의 화장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던 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의 사산아, 미출생신고 영아

     

    - 시 관할구역 내 분묘 개장 화장한 경우

     

     

    지원금액

     

    1구당 35만 원 이내

     

     

    접수장소

     

    사망자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접수기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화장한 경우부터 적용

     

     

     

     

     

    출처: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