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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1. 1. ~ 1. 31.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다만, 1.10.(금), 1.31.(금)은 06:00 ~ 24:00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①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②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③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수령명세서
손택스 (모바일)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 사업자(직전기와 임대차 내용 동일)
○ 1544-9944 → 보이는ARS 또는 음성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5. 1. 31.(금) 18:00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안전하고 편리한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CardroTax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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