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을 때, 혹은 환급신청·감면신청을 했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이럴 때 납세자가 바로 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란? 국세청장에게 정식 심사청구를 하기 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세무서 처분이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첫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주류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감면신청을 했는데 감면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 단,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처분, 또는 국세청장이 직접 해야 하는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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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