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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KBS 수신료 면제 감액 대상  면제 감액 대상 알아보기 KBS 수신료 면제 및 감액수상기 등록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39조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3.bonboncherrybonbonbon.tistory.com  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출처: KBS

생활정보 2024. 8.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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