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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 되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했습니다.
몇 가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식용 종식 이행 정책 관련 Q&A
Q. 이제부터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
-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
-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
- 위반 시 처벌토록 규정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 금지
-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
-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
■ 문의
독(dog) 상담 콜센터
☎ 1577-0954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맹견 사육 허가 신청, 맹견 5종 대상, 기질평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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