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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식용종식법, 개고기 먹으면 처벌?

by 도쿄히비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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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 되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했습니다.

몇 가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 개고기 먹으면 처벌?

 

■ 개식용 종식 이행 정책 관련 Q&A

Q.  이제부터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

 -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의의

-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

- 위반 시 처벌토록 규정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지난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 금지

- 기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

-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

 

문의

독(dog) 상담 콜센터

☎ 1577-0954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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