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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 대상 본인확인 예외 대상 ■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법적 근거) 시행규칙 개정안(제7조의2 제5항)*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24.5.2.~5.1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024. 5. 19.
병원 본인 확인 신분증 종류 및 사본, 사진 촬영, 캡쳐 신분증은?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 확인 신분증 종류 및 신분증 사본등의 인정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하시고 챙겨가세요.    본인확인 수단 인정 신분증의 종류 ∎ 실물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 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의 경우도 인정 * (서비스앱)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등(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2024. 5. 19.
긴급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살다 보면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그럴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원대상 ■ 기본 요건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 ■ 소득 요건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제외 대상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 2024. 5. 17.
운동 · 야외활동 시 열사병 예방방법 및 무더위쉼터 운동 · 야외활동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운동을 꼭 하기■ 운동 강도를 평소의 10~30% 낮추고, 1시간 이내 실시■ 뜨거운 한낮을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주 휴식하기■ 헐렁한 옷이나 기능성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기■ 낮에 운동할 때는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부득이 야외활동을 할 때는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고, 그늘막이나 무더위쉼터 등의 그늘에 머물기   무더위쉼터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종교시설, 금융기관, 보건소 등노인 · 어린이 · 취약계층 누구나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각 지자체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위치 및 이용 가능 인원을 확인할 수 있음 무더위쉼터 찾아보기 국민재..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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